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 (문단 편집) === 법률효과 === 매수인은 선·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[[해제(민법)|해제]]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[[손해배상]]도 청구할 수 있다. 그런데 여기에서의 손해는 [[타인권리매매]]와 달리 [[신뢰이익]][*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뜻한다.]에 한정된다.([[https://lbox.kr/case/부산고등법원/91나11896|91나11896판결]])[* 2심판례이나, 대법원 판례인 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92다21784|92다21784판결]]의 원심에 해당한다.] 앞선 예시를 다시 들고와보자. 매도인인 찬호는 매수인인 민수와 시세 10억원에 아파트를 거래하였다. 이 때 찬호의 아파트에는 은행 명의의 8억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은행의 [[저당권]] 행사로 민수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는데 이 때 아파트의 시세는 12억원으로 올랐다. 매수인인 민수는 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, 여기서 이행이익을 배상한다면 12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, 신뢰이익을 배상한다면 10억원(+법정이자)만 배상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제576조 제2항에 의해 자신의 출재로 채권을 보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95다55245|95다55245판결]]) 이 역시 선·악의를 불문한다. [[변제자대위]]의 법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며, 실제로 [[저당권]]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행사될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에 [[변제자대위]]의 법정대위로 구상권을 인정받는다. 매도인이 주채무자가 아닌 [[물상보증인]]이더라도 제576조 제2항에 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채무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2다49285|2012다49285판결]]) 별도의 제척기간은 없다. [[분류:거래]][[분류:민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